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16.10.01 11:46:00 수정 : 2016.10.01 12:04:47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백남기씨(70)가 사망한 9월 25일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문서를 발송했다.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가 설치될 것이 예상되니 장소를 선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분향소 설치를 막아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공서 등의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통상의 변사사건 처리절차와 같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고인의 부검 실시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위상황과 고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답변을 종합하면 백씨의 사망에 경찰 인과관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검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강조하는 경찰 경찰이 퇴로 없는 전쟁을 1년째 벌이고 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시신의 부검을 두고 고인의 가족과 대립하며, 전국 각지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두고 시민들과 ‘공간 선점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찰은 두 사안에서 ‘시민의 불편’과 ‘검찰의 지휘’를 내세웠다. 시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