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권리를 가지는 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권학의 프런티어] 확장되는 자연의 권리…인간중심 딜레마 넘어서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 기사입력 2023.11.01. 05:01:15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구자인 황준서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자연의권리연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등 총 22개 국가에서 자연의 권리에 대한 법제가 여러 수준에서 존재한다(헌법, 법률, 판결, 조례 등). 논의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자연의 권리 논의를 '지구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책무' 문제로 확장하여 생각해본다. 자연의 권리와 인간중심성에 대한 반성 인간은 자연세계에 존립을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독창적인 인공세계를 창조해냈다. 인간은 자연의 순리대로 퇴적되어 있는 화석들을 파헤쳐서 '연료'로 활용하고, 과학, 법률, 문화, 기술, 사회제도 등을 창조하여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왔다. 한 때 이러한 변화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가 인간을 더 버틸 수 없다'는 반성이 담긴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공장식 농축산, 추출주의(extractivism) 등 인간세계에서 창조된 생활방식은 특히 자본과 권력자들을 배불리면서 지구를 파괴해왔다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