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에 밝혀내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구입 과정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2012년에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쏟아졌던 의혹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였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삼성동 주택은 대지 1백 47평에 2층 벽돌주택(연면적 96평)으로 총 재산신고액 21억8,104만 원 중 19억4,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동 주택을 구입하게 된 배경이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에게 무상으로 받은 시가 7억짜리 성북동 집을 1984년에 팔고 옥수동 26평 아파트를 4천6백만 원에 구입합니다. 당시 박근혜는 동생 지만씨에게도 용산구 한남동에 아파트를 따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합니다.
그 후 장충동 집을 산 뒤 1990년 삼성동 현재의 자택으로 이사하는 데, 이 당시 장충동 집은 6억이고, 삼성동 자택은 시가 10억짜리 집입니다. 차액 4억 원이 더 필요한 시기였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의 모친 임선이, 삼성동 자택 계약’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 부동산 중개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와 대금을 최순실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치러다고 증언했다. ⓒJTBC 캡처
특검은 최순실씨의 모친 임선이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서울 삼성동 42-6 건물 및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JTBC도 1990년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면서 6월 5일 계약금 9천만 원, 6월 19일 중도금 5억 1천만 원, 7월 7일 잔금 4억 5천만 원까지 10억 5천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는데, 임선이 씨가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직접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임선이씨(최씨 모친)가 혼자 왔지. 박근혜는 한 번도 안 왔어. 계약서 쓸 때 박근혜 이름만 봤지.”라며 “아파트 몇 채 값 되는 큰돈을 바로 인출해서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맞춰진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의 퍼즐’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에 구입한 삼성동 자택.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25억 3000만원으로 신고됐다.
2012년에 장충동 집을 팔고도 모자란 4억이 어디서 났는지 모두 궁금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공식적으론 무보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도 없는 박 후보가 무슨 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는지 궁금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계속해서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다고 우겼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청문회에서나 2012년에 있었던 대선 토론회에서도 성북동 집의 출처에 관심이 있었지만, 삼성동 자택 문제는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결국 5년 만에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관련기사: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 공짜 7억 성북동집 때문?)
‘경제적 동반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범’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새마음제전’에서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의 회장 최순실씨와 박근혜 ⓒ뉴스타파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최순실씨가 사줬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의미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동반자라면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맞아떨어집니다.
최순실씨는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에 대한 말 구입 및 지원을 받고, 재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서 그 이익들 취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한 풍경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 좌장이었다. 어느 저녁 자리 술이 얼큰한 김무성, 박근혜에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삼성동 집 20억 원쯤 갑니다. 팔고 신당동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했다. 점점 얼굴 일그러지던 박근혜, 버럭 했다.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2013년 5월25일 <동아일보> 보도)
김무성 의원이 대선 경선을 위해 삼성동 집을 팔아 선거 자금에 쓰자는 말에 화를 냈던 박근혜, 어쩌면 그녀는 팔고 싶어도 못 팔았을 것입니다. 삼성동 자택은 그녀 만의 집이 아닌 최순실의 자금으로 구입한 공동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 두 사람은 부정한 돈으로 재산을 축적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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