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0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해석의 문제로 고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아직 안 됐다.”라며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족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이들 두분의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담임으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4.16연대, 전교조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가 무려 3년이 넘게 정부에 순직 인정을 촉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360도 변한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리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불과 두 달 전인 3월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처에서 순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교사 숫자는 4만6000명인데 두 교사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김 처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시행령에 따라서 그 권한이, 처장님이 이 문제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내 권한을 한번 써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 가능한 얘기지요?”라고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제가 제 재량 범위 내에서 그걸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불가능하다는 태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적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던 분이 이제서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한다며 ‘격세지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단원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씨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치며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취재하는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이야기와 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도 법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상대 부처가 순직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미루고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안타까웠다면 김 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했으면 됩니다. 왜 박근혜 때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무원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탈출하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두 명의 교사는 기간제라는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담임으로 스승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이 눈물로 호소하는 일을 외면하는 공무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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