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건의 전말①] 윤미향은 ‘국가 보조금 사기꾼’이었을까?
1심 선고 앞둔 윤미향 의원, 재판 쟁점 정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16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당시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하며 30년 가까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윤미향 의원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만간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그가 뒤집어 쓴 주된 혐의의 하나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를 속여 국고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존경을 받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30년을 이어온 ‘수요시위’도 혐오세력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윤 의원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통제하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는 윤 의원과 그를 공격하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언론들. 재판부는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며 사건을 돌아봤다. 1.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 의원이 관장을 지내며 운영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관할청인 서울시에 등록할 때 부정한 방법을 썼느냐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박물관을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검찰의 논리다.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박물관 등록 요건의 하나인 ‘학예사’의 존재 여부다. 서울 마포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박물관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기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공간이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