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윤핵관 2선 후퇴에 “이준석도 처신 고민해야”
기자명 박서연 기자 입력 2022.09.01 08:15 수정 2022.09.01 10:10 댓글 3 론스타 배상 판결에 동아·한겨레 “론스타 관련 인사들 현 정부에 있어” 매경·동아, 당헌 고쳐 비상사태 만든 ‘국민의힘’ 질타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 원과 지연 이자 약 185억 원 등 총 3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 ICSID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ICSID의 배상 결정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일자 아침신문들 1면. 1일 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모두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은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당시 금융당국의 실패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은 현 정부에 당시 직간접으로 이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이 일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특히 한겨레는 당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론스타 배상 판결에 동아 “한국적 관치 금융의 총체적 실패”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당시 김승유 회장이 이끌던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말 4조6888억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