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경기도 안성시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여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안성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성시 집행부가 올린 모든 사업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다.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예산을 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1개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이조차 안성시장이 협의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안성시의원은 28일 민중의소리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1200억 원이었다. 본예산에서 700개 넘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전부 깎이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이같이 올라온 것”이라며 “그런데 조례 및 안건 심사 때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부결됐다”라고 말했다.
현 안성시장은 김보라 시장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 8명의 시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작년 말에 이루어진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700여개 사업 예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시가 상정한 대부분의 조례와 안건을 부결시켰다. 추경 심사에서도 본예산 삭감 때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황 시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 이같이 삭감된 예산만 “9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 심사를 호소하는 황윤희 안성시의원 ⓒ안성시의회 영상회의록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안성시의 사업 안건을 전부 부결 처리한 이유는 보훈명예수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다수인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시가 보훈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부결 처리한 것이다. 지난 9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에서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김보라 시장과 집행부에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한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감액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 황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만들고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며 “현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시는 (시의회와) 협의하려고 만나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실력행사로 다른 조례 및 안건을 전부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반론을 제기한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은 “물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면서도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어떤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스물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현금성 복지지출 규모가 25번째이니, 해당 예산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일괄적인 부결 처리에 세 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복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된 뒤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시의원은 현재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하고 중단한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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