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현역 지자체장이지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정지된 현역 단체장,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유지.
▲6월 10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원희룡 후보의 사진과 공약 등이 소개돼 있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에 둔 6월 4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중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는 핫라인과 공약과 실천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공약과 실천’ 메뉴를 클릭하면 원희룡 후보의 공약과 성과 등이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행 현황’ 및 ‘언론으로 보는 공약’ 등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용하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후보의 프로필과 사진, 공약 등이 있다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청에서는 원 후보가 후보에 등록하는 날부터 사진과 공약 페이지 등을 제외했어야 합니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청 A국장, 원희룡에 유리한 여론조사 및 유튜브 공유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은 선거 기간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공소시효 10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 시효가 10년이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제도입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