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가 정지된다면, 지자체 공무원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현역 지자체장이지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직무정지된 현역 단체장,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유지.
▲6월 10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원희룡 후보의 사진과 공약 등이 소개돼 있다.
선거가 불과 10여 일 앞에 둔 6월 4일 오전 6시 제주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우측 중간에 ‘더 큰 제주를 위한 약속 도지사 원희룡’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밑에는 핫라인과 공약과 실천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공약과 실천’ 메뉴를 클릭하면 원희룡 후보의 공약과 성과 등이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약이행 현황’ 및 ‘언론으로 보는 공약’ 등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용하게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도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홈페이지에 후보의 프로필과 사진, 공약 등이 있다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도청에서는 원 후보가 후보에 등록하는 날부터 사진과 공약 페이지 등을 제외했어야 합니다.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주도청 A국장, 원희룡에 유리한 여론조사 및 유튜브 공유
▲지방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중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례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은 선거 기간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와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최대 징역10년…공소시효 10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법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 규정입니다.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에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더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 시효가 10년이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제도입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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