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법적폐농단 제2막
무서운 적폐 잔존세력의 저항 이기명 | 등록:2019-02-01 13:54:07 | 최종:2019-02-01 13:58:43 김경수(이하 김 지사) 지사가 구속됐다. 법정구속이다.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이 된 경우는 최초다. 홍준표도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구속은 안 됐다. 그런데 왜 김 지사는 법정구속이 됐는가. 성창호(이하 성 판사) 판사에게 물었다. ‘김경수가 일정하게 사는 집이 없는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없다.’ ‘도주에 우려가 있는가.’ ‘없다.’ ‘그럼 왜 구속했는가.’ ‘내 맘이다.’ 혼자 묻고 대답한 것이다.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아무리 쥐어짜도 대답이 안 나온다. 판사는 판결로 대답을 한다지만, 이해가 안 된다. 애원하건대 성 판사는 대답 좀 해 다오. 궁금해 미치겠다. 그냥 성 판사 마음대로 했다고 해석해도 괜찮은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지금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서 말이 무성하다는 것을 성 판사도 잘 알 것이다. 고시합격 후 판사로 임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인재다. 엿장수 가위 놀리듯 마음대로 판결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가엾다.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X수 판사. 세계사법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긴 사법살인 인혁당 재판도 고명한 판사의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고 인간은 형장의 이슬로 속절없이 사라진다. 하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은 멀고 방망이는 가깝다. 하늘보다도 더 높은 판사님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이다. 김 지사가 수갑 찬 두 손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법정에서 나올 때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슬픔과 분노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받되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판사의 재판은 공정했는가. 내 생각은 아니다. 공정하지 않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