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7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태아에게) 별개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낙태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태아 생명권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적 근거의 하나입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 등 종교계는 ‘태아 역시 신이 내려준 생명이므로 낙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프로라이프청년회 등 종교단체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낙태죄 헌법소원 기각을 헌재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인이 낙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현행 낙태죄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성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낙태를 죄악시하는 전통적 관념을 거부하고 나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낙태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대신 “신은 낙태한 여성을 ‘잘했다’고 칭찬해주실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 “신은 여자만 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 삶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선택했어요.”
- 여성A(임신중절 경험자, 모태신앙 크리스천)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교회 안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 달밤(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상임연구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하고 중단하려는 시도를 하셨었대요.”
- 자캐오(대한성공회 사제)
이들은 모두 현행 낙태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성만 죄인이 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낙태한 여성은 법적 처벌의 자리에 놓이지만 남성의 자리는 아예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임신중절의) 책임을 여성 혼자 지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하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맞닥뜨린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를 안내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알약으로 임신중단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듣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아기 수첩 만들 거냐고 해서 ‘아니오’라고 했더니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초음파 사진 두 장 받고 나왔어요.”(여성A)
“이주민과 함께하는 용산나눔의집 원장으로 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 분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자캐오)
하지만 신은 여성만 고통받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자캐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치 신을 대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캐오)
■ “낙태죄 개선은 반대…아예 폐지돼야”
이들은 또 신앙인들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며 강조하는 소중한 ‘생명’에 정작 ‘신이 사랑하시는’ 여성은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일까요?”(여성A)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해온 건 교회지 신이 아니었어요. 낙태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학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과 대화해야 합니다.”(달밤)
결국 이들은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상황을 폭넓게 하는 등 낙태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신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성을 처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낙태를 죄악으로 보는 종교적 관념에 대해서도 계속 성찰해야 할 것이고요.”(달밤)
헌재는 오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동의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의 차별과 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여성A)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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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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