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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전범기업 국내 재산 ‘강제몰수’ 절차 돌입…日정부 강력 반발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9-05-02 11:43:54
수정 2019-05-02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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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규탄 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을 규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로 환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범 기업들이 지난해 10월 나온 대법원판결에 모르쇠로 버티고 있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전범 기업 일본 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주식을 현금화해달라는 주식 매각 명령 신청서를 각각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매각 신청 대상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PNR 주식 9억 7천여만 원어치, 후지코시가 소유한 국내 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 등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회사 주식 모두 매각·양도를 제한한 압류 조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매각 명령 신청은 법원이 기업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절차의 시작이다.
또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 일본 기업들이 6개월 동안 어떤 배상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급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환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매각되는 사태가 되면 우리나라(일본)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회담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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