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지옥같은 추석시즌'이 돌아왔다며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
택배물량이 쏟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5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추석을 기점으로 택배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2018년 추석시즌 택배물류 분류작업 소요시간. (사진 : 참여연대 화면캡쳐) © 편집국
|
이들 단체들은 추석이 지나서도 햅쌀, 김장물품 등의 배송이 늘어나는 등 택배 성수기가 시작되어 분류작업의 지연과 장시간 노동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 2018년 추석시즌 직후 택배물류 분류작업 소요시간. (사진 : 참여연대 화면캡쳐) © 편집국
|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3,848시간으로 ‘2018년 기준 OECD 노동시간 3위’라는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보다도 무려 1,881시간이 더 많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으로,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다.
이들 단체들은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에 나설 것,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합 빠렛(무분류 혼합택배)’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개선에 모범을 보일 것,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택배사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명기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택배노동자 장시간노동실태 폭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까대기(분류작업) 길어져 더욱 지옥 같은 “추석” 시즌이 시작되었다
아침7시 출근하여 오후 2시 넘어 배송 시작하는게 말이 되는가
범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택배없는 날”을 통해 가족들과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낸 기쁨도 잠시, 추석을 기점으로 택배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길어지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석 선물 등 배송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져, 오후 2시를 넘겨서야 배송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추석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니, 온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택배노동자에게는 “장시간 노동 지옥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조금 낫다는 우체국위탁택배노동자들도 장시간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혼합 파렛”(무분류 혼합택배)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분류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택배노동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3,848시간에 육박하여, “2018년 기준 OECD 노동시간 3위”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국 1인당 연간노동시간(1,967시간)보다도 무려 1,881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으로, 최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체국 집배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55.9시간보다 무려 18시간이나 많으니, 언제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8월 “택배없는 날”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택배사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하라”고 명시함으로써,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흉인 분류작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혼합 빠렛”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참여연대,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