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개헌 발안’… 48년 만에 이루어지나?


국민발안제, 2차 개헌에 도입했다 7차 개헌 때 폐지
임병도 | 2020-03-09 08:48:51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헌연대’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발안제, 2차 개헌에 도입했다 7차 개헌 때 폐지
▲1954년 제2치 개헌 당시에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 명이 찬성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국민이 법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는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당시 도입됐다가 1972년 제7차 개헌(유신헌법)에서 폐지됐습니다.
다만, 당시 헌법에는’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의 찬성’으로 지금보다 개정 제안 요건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헌법에 ‘국민 발안제’를 포함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직적인 부정 선거 방식을 동원하면 국민들의 찬성을 받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이 혹시라도 유신헌법 폐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예 ‘국민 발안제’를 헌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도 있지만, 온라인이 발달되지 않는 지금과 달리 그때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과 지지를 모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했지만, 20대 국회 통과는 불투명
국민이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면 온라인 국민청원 등을 통해 100만 명의 지지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을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48명이니 49명이 추가로 동의해야 합니다.
4.15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이라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발안제’는 핀란드와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도 검토했던 제도입니다.
온라인이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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