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종부세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인원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인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상속 개시일 기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는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종합부동산세 자료사진 ⓒ뉴시스
이미 지방 저가주택 싹쓸이한 다주택자들... “종부세 개정안 최대 수혜자될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를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100%에서 60%로 완화한 상황에서의 추가 감세로 이어질 것이 뻔한 종부세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특례의 경우 투기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싹쓸이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다주택자는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저가주택은 총 21만1,389채에 달한다.
여야가 개정안을 통해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로 치지 않겠다고 한 만큼 8만명 육박하는 매입자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미 다주택자들이 매입한 지방 저가 주택이 21만채에 달한다”며 “결국 이들 다주택자가 이번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게 된다면,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아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매물 잠금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자칫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비싼 값에 집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의 주택보유자나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유예가 종부세가 가진 정책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종부세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거다. 오로지 부동산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세제”라며 “이런 정책세제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예외적인 요건을 두면 안 되지만 자꾸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하나둘씩 생겨나는 예외조항은 종부세라는 정책세제의 목적과 기능을 무력화하게 될 것”이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종부세는 아무 의미 없는 정책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 아파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개정안서 배제된 '특별공제 3억원'... “정부·여당,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공제(3억원)’가 빠진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별공제까지 도입될 경우 부자감세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초래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특별공제 3억원은 현재 11억원인 비과세 기준금액을 올해만 3억원을 올려 14억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은영 소장은 “이미 공정가액비율이 60%로 떨어진 상황에서 특별공제로 비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겠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대체 부자들의 세금을 얼마나 깎아줘야 만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했다.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60%만 반영된다는 의미다.
전강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도 “과세 대상자 축소가 분명한 ‘특별공제’를 도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만약 특별공제가 도입됐었다면, 어떻게든 보유세를 완화하고 싶어 하는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든 특별공제를 연장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종부세는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하다. 비싼 집을 가진 소수의 부자만 내는 세금이다”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보다 ‘특별공제’라는 이름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