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에 설치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사 합동분향소에서 2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20. ⓒ충북도
14명이 숨진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인 가운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해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건설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참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중첩해 발생해 1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영국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20 ⓒ민중의소리
무너진 제방, 관리 권한 청주시장에 위임 애초 권한 가진 환경장관·충북도지사 책임도 외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책임 주체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하천시설과 임시제방에 관한 관리상 결함의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 .
하천법과 하위법령은 하천관리청이 홍수기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계속된 상황에서, 미호강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점검, 유지·관리, 순찰을 제대로 했다면 미호강 미호천교 공사로 인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고,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하천법상 미호강에 대한 관리 책임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충북도지사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했고, 충북도지사는 청주시장에 재위임한 상태다. 즉, 미호강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자는 청주시장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직접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적했다.
그렇다고 환경부 장관과 충북지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관이 공중이용시설(국가하천)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환경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경우에도 미호강 관리를 위임, 재위임한 하천관리청이므로 미호강 하천관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무너진 임시제방에 관한 관리상 결함의 책임자도 따져야 한다. 미호천교 증설공사와 관련한 하천점용 허가의 권한은 환경부 장관의 위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있고, 행정건설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행정건설청이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고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임의로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했다면 설치상의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행정건설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제방을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한 시점이 홍수 우려 시기라는 점,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시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리상의 결함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판단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행정건설청뿐만 아니라 “만일 허가 과정에서 제방의 안전에 관한 검토와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면 허가 주체였던 금강유역환경청장, 나아가 허가 권한을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책임 여부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7.16 ⓒ뉴스1
지하차도 통제하지 않은 책임, 충북도지사에게
2차적 원인으로 꼽히는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소홀과 교통통제의 부재에 대한 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충북도지사가 꼽힌다.
중대재해전문가넷에 따르면 일단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지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의무도 포함돼 있다.
특히 천재지변 내지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도로의 상태를 수시·정기적으로 살펴서 시설점검을 하고 통행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북도지사는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통행 제한도 하지 않았고, 긴급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히려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임시 제방 붕괴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청주시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까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이에 이번 참사가 1호 처벌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번 분석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기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의 업무과실이나 관련법상 책임 문제는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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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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