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네티즌 “있는 죄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 덮어씌우려다 실패한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한 잠수사가 수색을 위해 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대법원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온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간잠수사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 의무는 수난 구조 활동의 지휘를 하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있고, 공씨에게 법령상 의무가 별도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민간잠수사들의 승선 허락 권한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결정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며 “민간잠수사 투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공씨가 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해경의 책임회피는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최종 확인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시 공씨를 기소한 검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심학식 검사로 현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이 검사하다가 판사를 한다. 불쌍하고 억울할 사람 많이 생기겠네!”, “무리한 기소의 책임을 지고 파면하라”, “그런 검사가 이제는 판사를 한다고? 허. 기가차다”, “명예훼손 역고소!”, “이름을 잘 외워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어찌 저런 말도 되지 않는 기소를 한단 말이냐”, “저 분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나”, “당연히 저분은 무죄고.. 그렇다면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명확해진 거 아닌가?”, “과연 검찰의 잘못은 누가 기소할건데?”, “무죄가 나오면 억울한 사람을 기소한 검찰을 처벌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의 잘못을 민간인에게 씌우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관련기사]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