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소환’ 역대 다섯번째 대통령 포토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3월 14일 MB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무려 20여 개에 달합니다.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MB는 자택에서 변호사들과 검찰 조사에 대비한 모임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지만, 용케(?) 구했나 봅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약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MB, 그러나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12년 신고된 공식 재산만 57억’
2007년 대선 당시 MB는 자신의 재산으로 353억8000여 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치고는 상당히 재산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2010년 MB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청계재단’을 설립하고 330억원을 출연합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MB의 재산 총액은 57억 9966만원이었다. ⓒ뉴스타파
2012년 MB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논현동 주택이 35억 8000만원, 토지가 13억 7742만원, 예금이 7억7464만원 등으로 57억 9966만원이었습니다.
353억에서 330억을 내놨는데도 남은 재산이 57억이나 되는 셈입니다.
‘시세만 108억이 넘는 논현동 사저’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공시지가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MB가 퇴임할 당시 논현동 사저의 시세는 108억원이었다. ⓒJTBC 화면 캡처
MB는 퇴임하면서 논현동 사저를 재건축했습니다. 대지면적 1천㎡로 2012년 시세만 108억원이었습니다.
전두환(32억원), 김영삼 전 대통령 (23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 (80억원), 노무현 대통령 (13억원)과 비교해도 제일 비싼 사저입니다.
현재 MB는 공식적으로 논현동 사저와 부인 김윤옥씨 명의로 된 논현동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만 합쳐도 현재 시세를 따지면 최소 150억 원이 넘습니다.
150억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재산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수사나 처벌을 면하기 위한 치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정원 특활비+뇌물+비자금+차명 재산을 합치면 1조원이 넘을 수도’
▲MB의 혐의를 통해 정리한 재산, 차명 부동산과 불법 자금의 규모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스 주식의 가치는 수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MB의 재산이 공식적인 부동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혐의를 통해 확인된 재산만 해도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민간인 사찰 입막음+불법 여론조사 비용 포함) -BBK 투자금 140억 (김재수 전 LA 총영사 동원) -다스 비자금 450억 (경영진 300억+다스 협력사 150억) -각종 차명 부동산 100억 +α(도곡동 땅, 용산구 상가, 경기도 가평 별장, 제주도 토지 등) -17대 대선 불법 자금 (이팔성 전 우리금융 22억+11억) -다스 주식 1,426억 (매각 공고 기준) -이외 차명 재산 +α
그동안 MB가 받은 국정원 특활비와 뇌물, 조성한 비자금, 차명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다스의 주식 가치만 수조원에 이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MB가 가진 재산은 공식적으로는 150억이겠지만, 차명 재산을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은 넘을 것입니다. MB가 불법으로 재산을 만들었다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고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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