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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