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선거 현수막이 게시됩니다. 횡단보도 앞,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 등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나 몰리는 곳에는 어김 없이 선거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4조)에 따라 시·군·구별로 설치한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 설치한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현수막 이용 선거 운동>
❍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함. ❍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으로는 게시 불가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 불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후보 홍보용 현수막, 투표 독려 현수막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면 모두 불법입니다.
후보 홍보용 현수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개의 후보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면 불법입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괜찮을 것 같지만, 선관위가 지정한 문구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게시 장소도 가로수·전봇대·가로등·도로분리대 등에는 안 됩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로 철거를 기피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원 ~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 현수막은 수거보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용·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두려워 피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철에는 더욱 현수막 철거가 어렵습니다. 괜히 선거 관련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정치적으로 시비에 말릴 수 있고, 선거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서대군 구청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수거보상원들도 선거 현수막은 아예 손을 대지 않거나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로 정당에 양해를 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나 선관위의 강력 제재가 없으니 선거 현수막은 신호등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게시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또한 불법 선거 운동이 자연스럽게 합법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거리에 게시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현수막, 가짜 뉴스와 거짓 공약인 경우도 있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법입니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은 정책이랍시고 다양한 공약이나 주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이 실현되지도 않거니와, 가짜 뉴스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일후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표가 끝난 즉시’ 또는 ‘선거 다음날 이내’ 등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를 보면 ‘규정을 위반하고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도 어렵습니다.
‘선관위 점검 → 철거 명령 → 단속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신고해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 등이 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눈감아서도 봐줘서도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불법은 막고, 공정한 선거 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스마트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 현수막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법을 통해 낙선하게 해야 합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