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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13명 징계 결론, 또 못 냈다

‘사법농단’ 판사 13명 징계 결론, 또 못 냈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8-12-04 10:37:32
수정 2018-12-04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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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민중의소리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징계위기에 놓인 판사들에 대한 처분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4일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3일 징계피청구인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징계피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의를 종결하였고, 일부 징계피청구인에 대하여는 심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어 심의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중순경에 다음 심의기일을 진행해 올해 안에 가급적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8월 두 차례 심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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