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홍정운 군이 업체와 맺은 현장실습협약서에는 ‘초기 적응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잠수 처럼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8일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실습 시간, 휴식 시간, 주당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S해양레저 황모(48) 대표로 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실습하고, 하루 휴식시간은 60분, 1주 2회의 휴일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을 적도록 한 부분은 빈칸으로 남아있다. 업무 적응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홍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실습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이었지만, 초기 업무 적응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습 시작 9일만인 지난 6일, 업무중 익사했다.
협약서는 실습생을 특별보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협약서 10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75cm 이상의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정전·활선작업, 건물 해체, 추락·낙하 위험작업 등과 함께 잠수작업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무시됐다. 홍 군은 실습업체 대표 지시에 따라 요트 밑 조개 제거 잠수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협약서 5조는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실습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홍 군은 발밑이 닿지 않는 물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2년 전, 인근 수영장에서 잠수 실습을 했는데, 5m 깊이의 풀에서 실습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같은 반 친구 A(18) 군은 “그 친구는 발이 바닥에 닿는 학교 해양실습장에 한 두 번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바다 실습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홍 군이 잠수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실습업체 대표 황 씨는 홍 군의 신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잠수장비를 입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강행한 셈이다. 협약서 7조는 ‘현장실습생은 실습 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는 무시됐고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가, 결국 사고를 당해 숨졌다.
홍 군 협약서에서 또다른 빈칸은 현장실습 수당을 규정하는 13조다. S레저측은 홍 군에게 매월 25일 실습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도 지급 금액란은 비워뒀다. 얼마를 줄지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S업체가 최저임금 법규를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실습생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 이하 대우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홍 군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은 표준협약서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무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생을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모호한 지위로 두기보다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보다 확실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실습이 곧 학습이고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학습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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