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홍정운 군이 업체와 맺은 현장실습협약서에는 ‘초기 적응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잠수 처럼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8일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실습 시간, 휴식 시간, 주당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S해양레저 황모(48) 대표로 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실습하고, 하루 휴식시간은 60분, 1주 2회의 휴일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을 적도록 한 부분은 빈칸으로 남아있다. 업무 적응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홍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실습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이었지만, 초기 업무 적응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습 시작 9일만인 지난 6일, 업무중 익사했다.
협약서는 실습생을 특별보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협약서 10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75cm 이상의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정전·활선작업, 건물 해체, 추락·낙하 위험작업 등과 함께 잠수작업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무시됐다. 홍 군은 실습업체 대표 지시에 따라 요트 밑 조개 제거 잠수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협약서 5조는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실습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홍 군은 발밑이 닿지 않는 물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2년 전, 인근 수영장에서 잠수 실습을 했는데, 5m 깊이의 풀에서 실습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같은 반 친구 A(18) 군은 “그 친구는 발이 바닥에 닿는 학교 해양실습장에 한 두 번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바다 실습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홍 군이 잠수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실습업체 대표 황 씨는 홍 군의 신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잠수장비를 입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강행한 셈이다. 협약서 7조는 ‘현장실습생은 실습 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는 무시됐고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가, 결국 사고를 당해 숨졌다.
홍 군 협약서에서 또다른 빈칸은 현장실습 수당을 규정하는 13조다. S레저측은 홍 군에게 매월 25일 실습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도 지급 금액란은 비워뒀다. 얼마를 줄지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S업체가 최저임금 법규를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실습생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 이하 대우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홍 군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은 표준협약서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무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생을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모호한 지위로 두기보다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보다 확실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실습이 곧 학습이고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학습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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