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 '470억 손배' 대우하청 노동자 껴안다
[현장] 국가 손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 판결 에 울먹인 그들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22.11.30 19:13 l 최종 업데이트 22.12.01 05:49 l 김성욱(etshiro) ▲ 쌍용차 노동자들이 30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파기된 이후 기뻐하고 있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2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 김성욱 관련사진보기 "원심 판결 중 헬기 및 기중기 손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경찰)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만 3명이 세상을 등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업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했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저항한 것은 '정당 방위'였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