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기밀 누설 정보사 요원 구속기소”…간첩혐의 적용 안해

 

기자신형철

  • 수정 2024-08-27 18:12
  • 등록 2024-08-27 18:09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국군방첩사 부대 소개 영상. 국군방첩사령부 누리집 갈무리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국군방첩사 부대 소개 영상. 국군방첩사령부 누리집 갈무리

국방부검찰단(검찰단)은 27일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정보사 요원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이 이날 ㄱ씨에 적용한 혐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세가지다. ㄱ씨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단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 8일 ㄱ씨를 군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ㄱ씨에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단이 ㄱ씨에 간첩 혐의를 묻지 않은 것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따라서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재판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법무관 출신 김영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상이 북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니 그 부분을 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ㄱ씨의 기밀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국외에서 대북 첩보 요원 정보 등이 유출돼 중국 동포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기밀자료가 ㄱ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ㄱ씨를 구속하고 수사해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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