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각정당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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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요구안을 밝히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광폭 행보와 정권의 방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1,7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명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다”며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끝장내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충, 원청 책임 강화,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의 생명안전 존중 일터를 위한 입법과제. (자료 : 민주노총)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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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세월호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반올림 등 피해자 단체와 142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2017 대선 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대 토론회’와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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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대선 요구
지난 15년간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3만6천명에 달하고, 136만명이 산재를 당했으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241조 1,200억에 달한다. 이는 2,500만원 연봉 노동자 964만 4천명의 고용이 가능한 금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2,400여명이 죽는 산재 사망,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진 등 한국사회의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광폭 행보와 정권의 방조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오로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700만 촛불 시민이 만들어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명 안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거는 후보는 찾을 수가 없다. 대선 후보들은 개혁의 방향과 세부 대책이 없는 ‘안전한 국가’를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루어 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강력한 개혁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19대 대선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영국은 1명의 산재사망에 기업벌금 15억을 부과했고, 미국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30억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천 냉동창고 40명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1명당 50만원 꼴인 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과 정부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 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둘째,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 업무 인력을 확충하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국정농단의 공범이었던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이다.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무차별적인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사망이 줄을 잇고,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위험업무,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전문가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확충하라
셋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에 수많은 적용제외를 남발하고 있다. 적용제외의 남발과 방치로 방사선 취급, 지자체 청소, 도로보수,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 노동자 참여 등이 방치되어 왔다. 특히 건설기계, 퀵 서비스등 운수사업 분야는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위험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에서 적용제외 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라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등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ILO 가입국가의 3분의 2가 시행하고 있는 출 퇴근재해 산재도 전면 적용, 직업성 암, 뇌심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산재심사 과정에서 흘리는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분노의 눈물은 끝장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대 대선 후보에게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7년 4월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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