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교사·공무원들이 SNS를 끊는 이유
- 获取链接
- X
- 电子邮件
- 其他应用
정치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도 처벌받는 교사·공무원의 현실옥기원 기자 ok@vop.co.kr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 2017-04-27 18:56:23
수정 2017-04-27 18:56:23
이 기사는 83번 공유됐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인 박동국 씨는 작년 4.13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8줄짜리 글을 올렸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이 있어,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진보교육감이 없어지고, 혁신학교 사업 등이 폐지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작년 말 벌금 50만원의 판결(항소 중)을 내렸다.
#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이었던 김민호 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 2개를 올렸다가 직장을 잃었다. 첫 번째 글은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바뀐다. 서울시장이 오세훈에서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정몽준 후보 사진 아래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는 글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글을 게시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내렸고, 김씨는 공무원직위를 상실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들이 페이스북 좋아요를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정치적 의사표현’ 이유로 불이익당한 교사·공무원들
이처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교사·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 자리였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사·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SNS에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했다는 이유,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교사·공무원들도 많았다. 또 페이스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교사들도 있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인 등이 작성한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사·공무원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이유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조항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정당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을, 공직선거법은 교사·공무원들의 선거운동 등을 막고 있다.
정권 비판 막고, 줄세우기 위해 ‘정치적 중립’ 악용한 정권
“직무 따라 정치기본권 제한 범위 재설정해야”
“직무 따라 정치기본권 제한 범위 재설정해야”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민중의소리
현장 교사들은 이런 법 조항이 결과적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시국선언을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려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지혜복 씨는 “교사들은 교과서에 나온 지식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학생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시민의식 등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규정이 특정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 외압으로부터 독립돼야한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하지만 정권은 공무원을 줄세우고 말을 잘 듣게 하기위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이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에 따라 기본권 제한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목소리도 나온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규가 교사·공무원의 모든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모든 정치적 행위가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폐기하고 직무 관련성에 따라 기본권 제한 논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후보들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겠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김철수 기가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국회의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입법, 법 개정 등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또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적극 동의하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개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위원회 등도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获取链接
- X
- 电子邮件
- 其他应用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