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고 내용을 질책했습니다. 질책은 꾸짖거나 나무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을 냈다고 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차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보고 내용을 질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입니다.
6월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이 의례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한 후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더니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이 기존과 별다를게 없으니 다시 대책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살처분 이외에는 아직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조류독감’
▲지난 2014년 전북 정읍시의 한 오리농장에서 공무원들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오리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이날 처분된 오리는 2만5천여마리였다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기자
2003년 12월 충북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됐습니다. 거의 매년 같은 패턴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살처분’이 유일합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까지 위험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이후 가금류 이동을 금지하거나 방역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적으로 하는 대책은 감염농가 반경 500m 이내 가금류를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 후 땅에 묻는 방식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독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을 보고 받고 혼낸 이유는 ‘살처분’ 이외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한계를 질타한 셈입니다.
‘2006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살처분이 이루어진 2016년’
▲2011년 이후 조류독감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현황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포커스뉴스 이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처분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무조건 혼을 낸 것은 아닙니다. 조류독감의 전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살처분되는 가금류와 피해 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AI가 104일 동안 진행되면서 28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2016년 발생한 AI로 인해 3000만 마리가 넘게 살처분이 되는데, 불과 5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AI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천천히 합시다’라고 말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AI는 두 가지 혈청형(H5N6, H5N8)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바이러스 변종’ 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발견한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때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이 1600만 마리를 살처분 하는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56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같은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인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살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대책이나 방역 등이 부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 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질책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을 질책한 것은 재난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을 근절하거나 초기에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랍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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