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친박 서청원 의원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자유한국당의 출당 조치에 반발한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성완종 사건 당시 협조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1 ‘통합 필수 조건: 친박 출당’
박근혜씨와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출당을 의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11월 3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탈당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이번 출당 조치는 보수 세력 재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친박 출당이 이루어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세력이 합쳐지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서청원 의원: 성완종 리스트로 대응’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향해 ‘출당’이라는 칼을 겨누자, 서 의원은 홍 대표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받은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기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미국 출국 직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당시 홍 대표가 내게 검찰 수사 무마를 부탁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귀국하면서 “8선이나 되신 분이 새카만 후배한테 도와주진 못할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해볼대로 해보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3 ‘홍준표 유죄 여부의 핵심: 윤승모 증언’
서청원 의원이 출당 조치에 맞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홍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성완종 회장과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번복돼 법원이 신뢰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홍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녹취록이 사실이고, 홍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홍준표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핵심 증인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은 서청원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당내 선거 때마다 홍 대표를 지원하기도 했다.
#4 ‘윤승모: 홍준표 선거 캠프에서 활동’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출신으로 건설회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윤승모씨가 경남기업 부사장이 된 배경에는 성완종 회장의 ‘정치권 보은 인사’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남기업 노조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2013년 경남기업 부사장 시절에도 서청원 의원이 재보선에 출마하자 선거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을 정도로 서 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라는 서청원 평전도 냈고, ‘친박 1095일’라는 친박 관련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은 홍준표 대표의 당내 선거 때마다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홍 대표의 측근들과 ‘윤승모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메일을 교환하기도 했고, ‘메시지 담당 업무를 맡는다’는 문건도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홍준표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시점도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쥘 수 있는 당 대표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홍 대표는 윤 전 부사장을 가리켜 ‘서청원 꼬붕’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홍 대표를 위해 일했던 점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과 연루된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이 ‘음해’라고 밝혔다.
#5 ‘정치적 음해?: 여러 차례 불법 정치 자금 사건과 연루’
홍준표 대표는 10월 29일 페이스북에 ‘정치판에 들어와서 세 번의 음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999년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대법원 판결 하루 전날 “이 정부의 의도대로 사법의 칼을 빌려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화 저축 은행’입니다. 2011년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문화체육관광특보로 임명한 안종복 씨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출신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출신 사외이사들이 삼화저축은행에 재직하던 시기에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본격화되고 경영 부실이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줄기차게 ‘배달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윤승모 전 부사장이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그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단순하게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로 철저한 수사와 법의 판결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정치적 음해’가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적폐를 청산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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