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0명 중 8명 “대법원장이 법원장 임명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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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8명 “대법원장이 법원장 임명해선 안돼”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09-09 11:21:54
수정 2018-09-09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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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임화영 기자
80%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 1천588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의 법원장 임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83.12%(1천320명)가 동의 한다고 답했다.
‘법원장 보임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85.42%(1천258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소속 판사들이 호선으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65.11%(1천34명)가 동의했다.
선출 법원장의 적절한 임기를 묻자 37.78%(600명)가 ‘1년 연임제’를 꼽았고, 31.99%(508명)는 ‘2년 단임제’를 선택했다. 최대 4년까지 임기가 가능한 ‘2년 연임제’는 16.06%(255명), ‘1년 단임제’는 7.43%(118명)이 선택했다.
법원장 임명방식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이같은 인식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법원 서열문화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도 10일 열리는 3차 임시회의세어 ‘지방법원장 임명에 소속 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와 논의해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 회의 상영 내지 녹화에 대한 의안, △법제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결 사항 재확인 등 의안, △법관 전보인사 개선에 관한 의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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