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뉴제주일보 승인 2022.03.01 19:00 댓글 0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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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제주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어느덧 3월을 맞았다.
지난 2월 8일 올해 첫 본회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보면 ‘개의’하기도 하고 ‘개회’하기도 한다. 보통 회의를 개회하고 있는 우리는 개의라는 용어가 낯설기만 하다.
두 용어의 말뜻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립국어원의 개의와 개회 용어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 사전적 의미로 ‘개의’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 ‘개회’는 ‘회의나 회합 따위를 시작함’을 뜻한다고 했다. 즉 사람들이 모여 어떤 안건이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시작한다면 ‘개의’, ‘개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국회에서는 이 용어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올해 개최된 제39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개의하겠습니다’로 회의를 시작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개회하겠습니다’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라 쓰는 용어가 다르다. 어느 표현이 맞는 것일까?
이 두 용어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국회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등에 정의되어 있는데,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개의’, 위원회의 경우는 ‘개회’라고 구분하고 있다. 즉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의’라는 표현이 아니라 ‘개회’하겠다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를 시작하면 끝을 내야 한다. 이때 ‘산회’를 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가 되면 같은 날에는 회의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 이를 1일 1차 회의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의를 임시 중단할 때는 ‘정회’, 완전히 끝났을 때는 ‘산회’를 해야 한다.
‘개의’, ‘개회’, ‘산회’, ‘정회’와 같은 용어를 알고 사용하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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