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챗GPT 개발사 소송에 조선·경향 “네이버도 허락 없이 뉴스활용 부당”
박서연 기자 입력 2023.12.31 20:25 댓글 1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 부당” 의견 공정거래위에 제출 신문협회, 지난 28일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 개선방안 비판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스가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신문협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 네이버의 생성형 AI 개발에 언론사 콘텐츠가 무단으로 학습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각각 사설과 칼럼으로도 네이버를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스. ⓒ미디어오늘 신문협회 “생성형AI 뉴스학습 네이버에 언론사 공동협상 허락해야” 지난 28일 신문협회는 포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자사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디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5월31일까지 ‘뉴스 콘텐츠제휴 약관’을 개정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전에는 네이버는 새 서비스 개발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언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후에는 새 서비스 개발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네이버를 제외한 제3자의 경우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네이버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별도 동의절차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