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11월 21일 지면에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이라는 제목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 <文정부도 특수활동비 85억 ‘구멍’..시민단체 반발>이라며 ‘시민 단체 반발’을 덧붙였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갖다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일리의 기사는 원래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발췌해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내용의 원래 소스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18.7% 감소, 긍정적으로 평가’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는 4년 만에 감소됐는데 2017년 대비 739억이나 감액됐다.
참여연대는 5년간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및 증감액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 제외) 조사 결과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739억 5500만 원 감액, 전년대비 약 18.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무려 739억이나 감액된 것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장 큰 액수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국방부와 경찰청 또한 전년 대비 각각 334억 4200만 원(18.4%), 271억 4800만 원(20.9%)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 전체 예산안 규모는 그동안 특수활동비 감축을 표명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특수활동비가 증가되어 온 지난 4년의 추이를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는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마구 썼다’는 식의 속내와는 전혀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전액 삭감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업은?’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 ⓒ참여연대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에서 전년도 대비 전액(100%) 삭감된 사업은 총 7개입니다. 2017년도 71개에서 64개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64개 사업 중에서 34개 사업(294억 800만 원), 총예산의 9.1%에 해당하는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3억 8000만 원)처럼 기관의 운영경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2016년 대비 70억 이상 감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의 2018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112억 원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박근혜 정부 2016년 184억에 비하면 72억이 2017년 162억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이 감액한 것입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275억으로 청와대 예산 1694억6900만 원의 16.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5억9600만 원에 비해 27.4%나 늘었다”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56억9600만원에 비해서도 7%나 증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증액됐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정원’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국정원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이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59%수준이다. ⓒ참여연대
특수활동비를 조정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쉽게 개혁되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의 68%인 875억이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이 기획⋅조정하는 정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특수활동비 사업은 4개입니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 수준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히지 않는 국정원 연관 특수활동비 사업은 최소한으로 집행돼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관련 예산을 받았다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고, 해당 항목을 정규 예산 등으로 편입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 3216억을 100%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약 20%의 감액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편성을 최소화”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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