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밤늦게까지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예산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 야당은 국회법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인 10월에 도입하자며 예산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0만6050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 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대 대선 때 여야가 공동으로 제시한 공약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을까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아동수당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입 시기가 지방선거 전후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제시했던 공약마저 시기를 늦추자고 예산안을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일에 반대하는 야당’
언론과 야당은 새해 예산안 반대 이유가 ‘공무원 증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보다는 ‘충원’에 가깝습니다. 증원은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의미이지만, 충원은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충원 인력.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안보 등에 집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인력 충원은 1만2,221명입니다. 세부 충원 내역을 보면 경찰이 2.779명이고, 해경이 672명, 생활안전 4,228명, 시설,장비 운영은 292명입니다.
경찰의 충원 인력을 보면 ‘파출소 24시간 순찰인력 2,028명’,’112상황실. CCTV 관제인력 181명’,’학대 예방,범죄 피해자 보호인력 174명’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축소됐던 해경도 ’24시간 순찰 및 상황실 351명’.’VTS, 함정 운용 174명’ 등으로 안전에 집중돼 있습니다.
4,228명이 충원되는 생활안전을 보면 집배원이 1,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충원입니다. 불법체류 단속이나 어업지도 단속, 재외국민보호, 119특수구조대 등도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군대 부사관을 충원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등 직접적인 병력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예 부사관을 통해 군대 병력을 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연히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은 단순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과 안보 등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중요한 인력 보강입니다. 안전과 안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예산안, 재정지출 확대에도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는 오히려 개선’
새해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자 자유한국당은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시중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경제 동향 보고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증권사의 경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재정지출 확대에도 세수 증가로 국가채무는 오히려 개선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철저하게 경제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전망을 알려줍니다. 보고서에서는 ‘인적투자와 재정 혁신 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근거인 ‘퍼주기식 예산’은 실제 전문가들과는 다른 주장으로 봐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2018년 새해 예산안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넘길 정도로 엉터리 예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19대 대선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공약마저 포기하고 예산안의 처리를 넘긴 야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갈 지경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