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71주년… 국회서 잠만 자는 여순사건특별법


1만여명 희생… 제주 4·3사건과 쌍둥이
서울신문  | 등록:2019-10-19 09:06:58 | 최종:2019-10-19 09:48:5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틀 뒤 71주년… 국회서 잠만 자는 여순사건특별법
1만여명 희생… 제주 4·3사건과 쌍둥이
2000년 특별법 제정된 4·3사건과 달리 2001년부터 4차례 발의… 여전히 낮잠
96세 할머니 “남편 묘라도 좋게 썼으면”
유족연합회 “진상규명 유족 한 풀어달라”
지난 4월 29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순천 연합뉴스
“스물다섯 살 때 남편이 성님 대신 끌려가고 나서 영영 끝이었제. 여순사건 원망 많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거여. 이왕 돌아가신 거 나라에서 시신이나 좋은 자리에다 묻어 주면 더는 소원이 없겠어.”
1948년 남편이 경찰에 붙들려 간 후 대전형무소에 있다 6·25전쟁 때 무더기로 죽임을 당한 희생자 가족이 된 홍순례(96·순천)씨는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남편만 보고 오늘날까지 살았는데 남편 묘나 좋게 써서 그 자리에 같이 누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여순사건이 오는 19일로 71주년을 맞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명령에 반발, 국군·미군에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 1만 1131명(1949년 집계)이 희생당한 일이다.
그동안 수차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발발 원인이 제주 4·3사건이어서 두 사건은 ‘쌍둥이’로 불린다. 하지만 2000년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여순사건특별법’은 지지부진하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모두 4차례 발의됐다. 2001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18, 19대에도 올랐으나 보수 정권의 반대와 견제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들어서도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 국방위원회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내용은 2년여 만인 지난 6월 상임위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꾼 뒤 다시 심의가 시작됐다. 여순항쟁유족연합회는 “제주 동포를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분단체제를 강요한 외세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적 항거로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 유족의 한을 풀어 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잃은 박성태(72) 보성군 여순항쟁유족협의회장은 “살아남은 유족들은 빨갱이란 낙인에, 연좌제와 갖은 사회적 차별, 학대로 가족 해체의 고통과 억울함을 참으며 고난의 생을 살았다”며 “유복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71세로 많은 유족이 연로해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다”고 통탄했다.
“국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하세월” 도의회 촉구
도의회 여순특위 “1년 간 총 21회 활동불구, 국회 심의조차 안 해” 지적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19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2000년도 16대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제정되지 못한 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다.
다른 과거사 조사와 달리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반란사건’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심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다섯 명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기대를 높였지만, 6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그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여순사건특별법 입법 청원과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도의원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순특위가 서울과 여수에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 제주4·3특위 및 과거사 특위와 연대를 맺는 등 총 21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희 여순특위위원장은 “대법원은 지난 3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을 확정해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며 “대법원은 여순사건을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망일 조차 몰라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평생 ‘빨갱이’로 낙인 찍혀 숨죽여 살아오신 유족분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역사"라며 "희생자 유족분의 직계존속의 경우 대부분 70이 넘은 고령임을 감안하여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이달 18일로 활동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추후 특별위원회 재구성 논의 등을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전라남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승화 기자
여순사건 71주년 다가오는데…진상규명·명예회복은 아직 ‘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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