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재용이 아니라 아버지 이건희가 범인이다”라는 비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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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0-06-20 08:56:01
수정 2020-06-20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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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장 양창수 전 대법관이 16일 스스로 “이번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친하다는 이유(고등학교 동기)로 자진해서 물러선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그가 심의에서 빠진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양 씨는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그는 이 칼럼에서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해괴한 논리를 들이밀었다. 그가 물러난 것과 별도로 이 논리는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법조인들이 어느 수준까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양 씨 칼럼의 마지막 대목이 이렇다.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 법이야 독립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한다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집안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구성원의 일은 다른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히 책임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이 부회장 또는 삼성은 그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등을 포함하여 무슨 불법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저질렀으므로 사죄에 값하는 무엇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글을 워낙 엉망으로 써서 이해가 어렵지만, 양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삼성의 승계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한들 그건 그 일을 계획한 아버지(이건희 회장)의 잘못이지 자식인 이재용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그 집 아버지는 7년 째 병석에 누워있는데 양 씨는 아들을 옹호한답시고 “이건 전부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므로 범인은 아버지다!”라고 동네방네 떠든다. 새로 개발한 콘셉트가 고작 불효냐?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게 1995년의 일이다. 사람들은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돈을 물려받고 증여세를 덜 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고작 60억 원이었고 증여세도 다 냈다.
문제의 핵심은 이재용이 이 60억 원을 9조 원으로 부풀린 과정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니,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니 하는 일들이 모두 60억 원을 9조 원으로 부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살펴보자.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받은 때의 나이가 27세다. 그리고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편법 돈벌이를 시작한 게 28세 때(1996년)의 일이다. 삼성SDS로 장난질을 시작한 게 31세 때(1999년)의 일이다. 27세, 28세, 31세가 미성년자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냐고? 심지어 31세 때 이재용은 결혼까지 해서 가정도 꾸린 상태였다. 촉법소년 치고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 아닌가?
이 나이에 형법을 위반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심신상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단 하나뿐이다.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양창수 씨는 대답해보라. 이재용이 심신상실자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어서, 혹은 이해력이 남달리 매우 떨어져서 아빠가 시킨 대로 한 거냐고?
더 웃긴 건 지금 소송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양창수 씨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친절히 알려주는데, 이 합병은 2015년 시작됐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 회장이 슈퍼맨이냐?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와중에 이 복잡한 합병을 계획하게?
만의 하나 아버지가 병석에서 이 합병을 계획했다고 치자. 이때 이재용 나이가 48세였다. 아무리 파파보이로 콘셉트를 잡아도 그렇지 48세 피의자를 보고 판사가 “쟤는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니 죄가 없어요”라고 판결할 수 있나? 전직 대법관이었던 양창수 씨는 판결 할 때 27세, 28세, 31세, 48세 피고가 “판사님, 이건 다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응애응애” 이러면 다 풀어줬던 모양이다.
실로 비열하지 않은가? 나는 한국 법조계가 이재용에 관해 왜 이런 비정상적인 논리를 마구 들이대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재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를 보호한답시고 들고 나온 게 고작 불효자식 논리라니,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피눈물을 토하시겠다. 창피한 줄을 알라는 이야기다.
이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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