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무부 감찰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들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부르자 재빠르게 국회로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판사 사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정농단’급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KBS, JTBC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나왔고, 검찰은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법관 사찰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차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과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의 성향과 활동 등도 사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하고 공유했던 정보와 비교하면 ‘법관 사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사찰’은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진 여러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만큼은 중요하고 무거운 혐의로 사법부의 반발과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찰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의 글을 반박하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망에는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는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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