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파악하겠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 요구에 일단 회의는 개최했지만,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위원장의 산회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 회의를 하자”고 말하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법무부 감찰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나고 국회로 돌아온 이들은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윤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부르자 재빠르게 국회로 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었다면, ‘판사 사찰’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국정농단’급의 사건입니다.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셈입니다.
▲2018년 8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현직 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KBS, JTBC 캡처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을 사찰하고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법농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 법관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발표가 나왔고, 검찰은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법관 사찰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차모 판사가 기고한 칼럼과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뒷조사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의 성향과 활동 등도 사찰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하고 공유했던 정보와 비교하면 ‘법관 사찰’과 거의 비슷합니다. ‘판사 사찰’은 양승태 ‘사법농단’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진 여러 비위 혐의 중 ‘판사 사찰’만큼은 중요하고 무거운 혐의로 사법부의 반발과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찰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사의 글을 반박하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검찰 내부망에는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만들었으며 주무부서인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면서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찰총장의 지시로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는 이제 ‘판사 사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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