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18. ⓒ뉴시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 파업에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노동자들은 반발하며, 협상 중재를 촉구했다. </figcaption>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하라”고 발언 한이후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유를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검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ILO 핵심 협약 비중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철 지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가 불법행위로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천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이른바 ‘끝장 농성’을 시작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 선박 안에서 철판을 용접해 만든 1㎥의 감옥에 스스로 가뒀다. 조합원 6명은 배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6명이 스트링거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목숨 건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정부·산은, 문제 해결 나서라”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무조건 손들고 나오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강조한 자유는 가진 자에게만 허용될 뿐”이라며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법과 원칙’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거제에서는 4일째 힘겨운 교섭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교섭상황을 파악하고 대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뱉는 요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해결책없는 일방적인 강경대응으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고공농성과 0.3평 공간에 자신을 가두며 목숨을 내 던지고 투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노동자들 요구는 빼앗긴 임금에 대한 원상회복이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은 조선업 불황이 이어진 지난 5년간 30%가량 쪼그라들었다. 조선업이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다. 하청사는 원청인 대우조선으로부터 받는 대금 인상률이 3%에 그쳐, 노동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경남지부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 특수성을 본다면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는 문제이고, 산업은행을 움직일 정부가 우선해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투쟁 끝에 겨우 노사 간 요구안을 놓고 지난 15일부터 4일째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불손한 정치적 의도로 하청노동자들 투쟁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하라”고 했다.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가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줄어든 임금 30% 돌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한지 40일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7.13 ⓒ뉴스1 “ 조한무 기자 ” 응원하기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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