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시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돌연 국방부에 의해 가로막혔다.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초동조사를 벌이던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은 졸지에 집단항명수괴죄 피의자가 되어버렸다.
박 전 단장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으로부터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자료를 안보실장 보고 명목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이첩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면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난 뒤,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초동조사 자료가 요약된 언론브리핑 자료를 안보실 측에 보냈다.
경찰에 이첩하기로 한 초동조사 자료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까지 거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안보실에 보고된 이후 돌연 상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급)이 수차례 박 전 단장과의 통화에서 혐의 대상을 문제 삼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고, 김계환 사령관은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라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 용어 대신 조사 용어를 써라’ 등의 신 차관의 지시사항을 언급했다.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최초에 국방부 장관 등의 결재를 받은 초동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이 상부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의 보직을 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사실상 무단으로 회수했다. 이첩 자료를 회수한 행위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사단으로부터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목된 임 사단장은 소령 시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김태효 1차장이 안보실에 있을 때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시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관계부서 선임행정관이었다. 이 때문에 안보실에서 무리하게 임 사단장을 구명하려다가 사태가 커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관리관과의 통화 내용, 국방부 차관의 문자 지시 내용 등 박 전 단장이 폭로한 외압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 국방부는 뚜렷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박 전 단장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를 토대로 윗선의 부당한 외압 의혹이라는 해당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 없이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수사와 징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박 전 수사단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에 비춰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실관계는 군 수뇌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경위다.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윗선의 태도 변화 직전 있었던 행위는 안보실(대통령실)에 초동조사 자료가 전달된 것이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보실에서 군 수뇌부에 무슨 피드백을 했는지가 남게 된다.
그러나 안보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8.13. ⓒ뉴시스
안보실 고위관계자는 13일 안보실의 외압 행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관할 부서 현안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슷한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었다고 해서 여러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이 보고가 돼서 그것이 다시 수정돼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보고, 저 자신이 그런 보고나, 그와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국방부가 외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 내용에 담겨 있다.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자료를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공유하던’ 자료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해당 자료는 명백히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된 독립적인 형사사법 사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 설명대로면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를 거쳐 이첩된 경찰의 독립적 수사 사안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오히려 권한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자인한 꼴이다.
안보실과 국방부가 박 단장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국방부의 이첩 자료 회수, 수사 개입 의심 행위 등과 관련해 강요미수, 공용서류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 등을 적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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