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보다 '과잉접근행위'가 쉽죠?

 

[반갑다! 쉬운 우리말] '스토킹'보다 '과잉접근행위'가 쉽죠?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2023-09-0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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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과잉접근행위


현대 사회가 점점 흉흉해지면서 ‘스토킹’(stalking)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 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전자우편·전화·팩스·컴퓨터 통신·선물·미행·감시·집과 직장 침입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하는 사람을 이르는 스토커(stalker)는 대부분 인격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스토킹의 순화어로 ‘과잉접근행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넌(1940~1980)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1946~1997)의 경우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할리우드 배우 조디 포스터의 경우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미국의 여배우 레베카 셰퍼(1967~1989)가 남성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를 계속 통과하지 못하면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데,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k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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