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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처방전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추진

 

시각‧청각장애인 처방전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추진

  • 기자명 곽성순 기자 
  •  
  •  입력 2023.1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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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민주당 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시각(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진단서와 처방전에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

시각‧청각장애인의 진단서와 처방전에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의사소통을 위해 점자,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의 제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도 2024년 7월부터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점자 등 표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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