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불가… 대통령 면담 요청한다”
경찰, 면담요청서 제출하려는 특조위 ‘불법 집회’라며 막아서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4.30 13:20:44 수정 2015.04.30 13:23:38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특조위는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시행령 철회! 특조위 시행령 채택!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 ⓒ go발뉴스(나혜윤) 특조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수부의 수정안은 지난 4월 15일 대통령이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며 “해수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행령 수정안을 또다시 내놓아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드러내놓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께 직접 만나 알리고자 한다”며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고 국민의 진상규명 염원에 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월 17일 제출된 특조위 시행령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수부 입법예고안이 가진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특조위는 전날인 29일 해수부의 수정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행정지원 사무를 수행할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여전히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상임위원인 소위원장을 1주일에 한 번 회의만 진행하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