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현재권력과 과거권력 중 어디로?


[성완종 전쟁읽기] 노련한 새누리당에 휘둘리는 새정연
임두만 | 2015-04-14 11:07:0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성완종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언론들은 자살한 정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친필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쓰고 버린 현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게 회심의 일격을 날린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래서 “죽은 성완종이 산 권력을 잡는다”는 투의 기사들까지 쏟아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사건은 현 박근혜 정권과 전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심부를 때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즉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2차례 특별사면 받은 사실을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 여파는 여당 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 핵심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의 공격 화살은 성 전 회장이 1차 사면(2005년 5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차 사면(2008년 1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왜 이렇게 기류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역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뒤 충청포럼 등을 만들어 활동하는 등 정치권 진입을 꿈꿨다. 이후 김종필 총재 특보가 되어 활동하면서 자민련에 상당한 금전적 기여를 했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2004년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성 전 회장은 자민련 비례대표 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낙선 후 검찰에서 2002년 5∼6월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16억 원을 빼돌려 자민련에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발되었다. 때문에 이 죄로 구속기소 된 후 200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연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라고 해도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따라서 그대로라면 성완종 전 회장은 2008년 치러질 다음 총선의 출마도 할 수 없었다.
이 정도라면 ‘정치인 성완종’으로선 무조건 항소하는 것이 거의 관례다. 성 전 회장도 물론 항소를 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성 전 회장은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으며, 2004년 8월 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형 확정 9개월 만의 일인데 이것이 1차 사면에 관한 사실관계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다른 비리가 드러나 또 재판을 받게 된다. 2005년 5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은 3개월 뒤인 8월 다시 검찰에 의해 행담도 개발 측에 회삿돈 12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증재)로 수사를 받은 후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2006년 2월 1심에서 이 배임증재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재판은 시간을 끌다가 2007년 11월에야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그리 오래 끌던 재판이었고, 항소 기각으로 실형이 내려졌는데도 성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을 받아 2006년 1월 1일 자로 복권 조치됐다. 이게 2차 사면의 사실관계다.
결국 이처럼 특이한 사면복권 관계가 있으므로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를 상대로 특별사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언론에서도 “같은 정권에서 동일 인물에 대해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해준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면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는 사실까지 들어서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은 사면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민간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당시 사면에 관계했던 실무자 측의 입을 빌려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 전 회장처럼 한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시절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도 있으므로 성 전 회장에게만 특별히 노무현 정권이 은혜를 배푼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칼끝이 예사롭지 않다. 오늘 KBS는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빠져나간 뭉칫돈 가운데 15억 원 가량은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에 집중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검찰은 이 시기가 총선과 대선 등 대형 정치일정이 있었다는데 주목하고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사 칼끝을 야당에도 겨누고 있음을 은근히 알렸다. 이어서 KBS는 “2007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남기업 계열사들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의문의 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32억 원인데 돈이 빠져 나간 시기가 2011년과 2012년에 집중됐다”면서 “2011년엔 한나라당 대표 경선,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즉 특별수사팀이 조만간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왜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유출됐고,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는 필경 2012년 대선자금 집행에 야당쪽으로 흘러간 돈도 찾겠다는 암시다. 결국 검찰의 칼끝에서 현 새정연 대표인 문재인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2년 대선자금 수사를 받겠다. 그러니 야당도 같이 수사를 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2003~4년 노무현 정부는 이회창의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었고, 이회창은 그 ‘차떼기’ 불법자금으로 대선을 치른 후보로 낙인을 찍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끝내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의 입을 통하여 1/10발언까지 해야 하는 궁지로 몰려가기도 했다. 이후 끝내 안희정 이상수가 사법처리를 당했다. 따라서 이 전례는 지금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으로 쓰기에 가장 알맞는 전략이다. 이런 함수관계에서 새정연과 문재인 대표가 어떤 대항을 할 것인지 흥미가 진진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87 

评论

此博客中的热门博文

[인터뷰] 강위원 “250만 당원이 소수 팬덤? 대통령은 뭐하러 국민이 뽑나”

‘영일만 유전’ 기자회견, 3대 의혹 커지는데 설명은 ‘허술’

윤석열의 '서초동 권력'이 빚어낸 '대혼돈의 멀티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