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인양 자체보다 ‘빠른인양’이 중요”

세월호 특조위 “인양 자체보다 ‘빠른인양’이 중요”
이계덕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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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2  14:46:35
수정 2015.04.22  1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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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인양발표와 관련해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에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인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조사소위원장도 “선체 인양을 위해 180일가량의 작업일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면서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인양이 돼, 특조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7조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최대 1년6개월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인양이 되어야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go발뉴스(나혜윤)
이 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와의 진지한 협력을 바란다면 특조위가 2월17일 제출했던 시행령 안 핵심 내용인 ▲ 각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인정 ▲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 ▲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 행정사무 지원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을 어떻게 수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핵심 주제는 외면한 채 일부 정원 확대, 공무원 비율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외양만 포장한 시행령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672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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