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배상·보상안]학생 8억·교사 11억…

[정부, 세월호 배상·보상안]학생 8억·교사 11억… 이례적으로 총 수령액 제시하며 ‘생색’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ㆍ위자료도 법원 최근 1억으로 인상… ‘특혜’라 볼 수 없어
ㆍ위로금 3억 ‘특별법’ 재정 지원 근거에도 전액 국민성금

해양수산부가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여행자보험 지급액을 포함하는 등 희생자들의 1인당 총 수령액을 제시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의 경우 1인당 총 수령액은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 11명은 11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한 푼도 없는 데다 보상액도 여타 교통사고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정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안을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단원고 학생 피해자 1인당 지급되는 8억2000만원은 배상금(4억2000만원), 위로지원금(국민성금 3억원), 여행자보험(1억원)을 모두 합한 액수다. 순수 배상금은 4억2000만원인데 일실수익(월소득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이 3억원이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사업재해 관련 손해사정 계산으로 구한 액수라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

유일한 차이는 위자료다. 당초 위자료는 1인당 8000만원으로 예상됐지만 1억원으로 늘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내 일부 심의위원들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정에 따라 위자료는 20% 증액할 수 있는 데다 법원도 최근 위자료를 1억원으로 인상한 만큼 ‘특혜’라 보기 어렵다.

위로지원금 3억원은 전액 국민성금에서 지원된다. ‘세월호 구제 특별법’을 보면 국가가 위로지원금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정부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로지원금은 국민성금으로 마련하는 만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투입되는 국민세금은 한 푼도 없는 셈이다.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 지급액을 부풀려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에서 총 지급액을 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취합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 세월호 구제 특별법에 따라 보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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