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의경에 월급 지급 “돌려달라”…가족들 ‘황당’
軍 “시스템 개선되면서 오류 발생…병적 잘못 넘어와 현역병으로 인식”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이미지출처=국군재정관리단 홍보영상 캡처> |
육군이 경찰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 경찰의 월급을 잘못 지급해놓고 이를 회수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갑자기 아들로부터 월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A씨는 지난해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의경으로 복무중인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월급(11월~1월치)으로 받은 43만원을 군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
하지만 A씨의 아들은 의무 경찰로 월급은 경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군은 왜 의경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놓고 다시 돌려 달라 했을까.
‘go발뉴스’의 확인 요청에 국군재정관리단 관계자는 “원래 나가면 안 되는 게 나갔기 때문에 경찰 쪽에 통보하고 회수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처음 발생한 문제”라면서 “원래는 수기로 했었는데 인사정보와 자동 연동되게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걸러져야할 1000여명의 의경 병적이 육군으로 넘어왔고, 군은 의경을 현역병으로 인식해 월급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출처=국군재정관리단 홍보영상 캡처> |
하지만 갑자기 의경인 아들의 월급을 육군에 반납해야 하는 A씨는 황당하는 반응이다.
A씨는 ‘go발뉴스’에 “한두명이 아니라 한 기수다. 1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돈이 잘못 들어 간 것”이라며 “만약 그 돈을 다 써버렸으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보내겠나.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 10일 오후 직장에 다니는 A씨의 큰 아들은 육군이 잘못 지급한 월급 425,960원을 동생 대신 군에 송금했다. |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 당장 돈을 반환하라는 건 아니”라며 “1~2달 정도 시간을 두고 모두 회수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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