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이빙벨’ 상영책임 물어 우수 공무원 징계 지시


휴직 후 암투병 사망.. 문체부 동료들 “스트레스 심했을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 선정과 운영, 사후관리까지 모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故 김혜선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 2014년 10월15일 주변에 투병 사실을 알리지 않고 휴직하면서 휴직계와 함께 두 건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이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이빙벨> 상영을 막지 못한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룬 영화 <불안한 외출>이 그대로 상영된 것도 문책 대상에 올랐다.
문체부는 사흘 뒤 청와대에 ‘김 과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서면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는 ‘더 세게 징계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같은 달 21일 김 과장에게 서면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인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매일경제>는 전했다.
그는 이듬해인 2015년 9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故 김혜선 과장은 블랙리스트 영화인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선 과장은 문화정책국 국어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해 높은 평가를 받은 공무원이었다. 그는 영상콘텐츠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발전기금 운용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다.
문체부 동료들은 “(김 전 과장이)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는 편이라 경위서를 썼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고인의 성품을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과로사로 인한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 청구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임인자 연출가(연극)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말하는 공무원들의 성실의무는 블랙리스트라는 살생부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을 위반하는데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혜선 과장을 생전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일 잘하던 한 공무원의 죽음을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국가에서 과로사로 인한 유족 보상금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은 이 공무원을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고인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돼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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