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은 지난 19일 ‘뉴스7’에서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기자에게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 기자는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약 천백만 원의 돈도 요구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 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의 보도는 ‘오보’였습니다. KBS와 SBS,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신기자에게 1만 달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외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입국에 필요한 사증 비용은 1인당 160달러 우리 돈 1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북측이 제시한 숙박 비용은 식비 포함 1박에 250 달러, 왕복 항공료는 680달러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해도 1인당 우리 돈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적반하장 TV조선, 오히려 남한 취재진과 북한 타박
▲TV조선 ‘뉴스9’의 5월 22일자 보도 .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나 사과는 없었다. ⓒTV조선 화면 캡처
22일 다수의 언론이 19일 TV조선의 ‘1만 달러 요구설’ 단독 보도가 오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사과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TV조선은 오히려 22일 ‘뉴스9’을 통해 ‘베이징까지 갔던 韓 취재진…옳은 행동이었나’라며 남한 취재진과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남한 취재진의 방북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로 TV조선의 오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은 책임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원 밝힐 수 없다
▲SBS에 따르면 TV조선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SBS뉴스 화면 캡처
SBS에 따르면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며 ,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고 주장하면서 “취재원을 밝힐 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TV조선 보도에 취재원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에 북한을 취재하게 된 외신은 미국의 CNN과 CBS, 중국의 CCTV와 신화통신, 영국의 APTN과 스카이뉴스, 러시아의 러시아투데이(RT) 등입니다.
대부분의 외신기자들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 1인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전한 외신기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에 들어가는 외신기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소스가 외신기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심의 규정 무시하고 정정방송을 하지 않는 TV조선
▲24일 오전 7시까지도 TV조선 홈페이지에는 [단독]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 기사가 게재돼 있다. ⓒTV조선 홈페이지 화면 캡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을 보면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은 ‘1만 달러 요구설’ 보도가 오보임이 밝혀졌지만 24일 오전 7시까지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나올 경우 원본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언론 관행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에 “의도적 범죄와 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라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허위보도는 절대로 ‘오보’가 아닙니다. ‘악의’로 가득 찬 ‘악보’입니다.”라며 TV조선의 오보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338] ‘무례한’과 ‘드잡이’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입력 2024.03.13. 03:00 0 일러스트=정서용 *한 시민 단체가 무뢰한 정치인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두 선수가 드잡이하며 팀 내 갈등이 불거졌다. 위 기사문에 나온 ‘무뢰한’과 ‘드잡이’ 중에서 잘못 쓰인 말을 골라 보세요. 정답은 ‘무뢰한’입니다. ‘무뢰한(無賴漢)’은 성품이 막되어 예의와 염치를 모르며, 일정한 소속이나 직업이 없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해요. 줄여서 ‘무뢰’라고도 해요. 발음이 비슷한 ‘무례(無禮)’는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뜻하는데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 구별해서 써야겠죠. ‘드잡이’는 서로 머리나 멱살을 움켜잡고 싸우는 짓을 뜻하는 말이에요. 유의어는 ‘격투, 난투, 몸싸움’ 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드잡이 싸움’, 두 친구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드잡이하는 바람에 말릴 겨를이 없었다’와 같이 써요. 또 빚을 못 갚은 사람의 가마나 솥 따위를 떼어 가거나 세간을 가져가는 일을 뜻하지요. 예를 들면 ‘한때 드잡이를 당할 만큼 어려웠지만 성실하게 일해 극복했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드잽이’ ‘디잽이’는 강원·충청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고, 간혹 ‘뒤재비’를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표준어랍니다. ‘드잡이’는 접두사 ‘드-’와 ‘잡-’이 결합한 ‘드잡-’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드잡다’는 ‘매우 세게 잡다’라는 뜻을 가진 북한어예요.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뢰한이라며 차별했다. -”젊은이와 드잡이하는 어르신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다니, 어찌 그럴 수 있나?” 류덕엽 교육학 박사·전 서울 양진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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