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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거래’ 전‧현직 대법관 등 압수수색 영장 10여건 모두 기각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8-08-10 10:21:12
수정 2018-08-10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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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승태.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양승태.ⓒ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재판거래 등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전현직 대법관들 등의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에 의해 모두 가로막혔다.
10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10여 건을 모두 기각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법원에 강제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 관계자들을 접촉한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근무자들,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전‧현직 주심 대법관, 전‧현직 재판연구관들 보관 자료와 법관 인사 불이익 관련한 법원행정처 인사자료 등이었다.
이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사법행정라인의 입장에 반하는 법관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련 영장에 대해 △관련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위 소송이나 법관 해외파견 등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상관인 임종헌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연구관들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 등의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전‧현직 주심 대법관 등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1층 자료검색실로 제출받아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참관 하에 관련 자료만 추출하겠다는 영장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모든 영장에 대해 “법원행정처 자료들은 이미 충분히 제출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패턴에 어긋나는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이미 본인이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법원행정처가 위 법관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 여러 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한 영장만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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