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통합진보당 재판거래’ 관련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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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08-20 11:04:33
수정 2018-08-20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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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양지웅 기자
법원이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파생된 각종 소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2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판사들 여러 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당시 헌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파견 기간(2015년 2월~2018년 2월) 동안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가 보관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이미)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 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기각 사유를 들었다.
다만 헌재 기밀 유출 의혹과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재 사무실 및 주거지, 헌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최 부장판사의 현 근무지인 서울중앙지법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줬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해 준 두 사람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으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규진 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의 경우 헌재 기밀 유출 및 재판거래 사건 발생 시점과 무관한 2017년 4월부터 사용한 곳이다. 허 부장판사 역시 현재 압수수색 대상인 사무실을 사용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관련 자료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보관해놓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수사 흐름상 압수수색이 무의미한 장소의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해주고 있는 한 개별 판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제한된 압수수색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인 최희준 부장판사는 헌재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재판관들이 평의 과정에서 나눈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을 정리한 문건 등 기밀 자료를 몰래 유출해 이 전 상임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평의 내용 등 문건은 업무방해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 과거사 사건 관련 문건 등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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