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5/31 [23:54]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지금 국민은 21대 국회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21대 국회가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다.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적폐세력들이 틈만 나면 색깔론 마녀사냥을 하는 근거도 국가보안법이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에도 빨간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근거 역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망령이 깃든 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마저 ‘공산주의 정책’으로 비난할 지경이니 코로나19 이후 사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박하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 

유엔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눈에 대한민국은 경제규모만 컸지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독재국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러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대북경제사업을 하던 IT 사업가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고 적용만 엄격히 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를 잘 보여준다. 

21대 국회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반드시 폐지하라!
반통일 악법,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0년 6월 1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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