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최종심의회의 결과 발표 - 가장 우선 도입할 특권폐지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21대 국회 첫 번째 정책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지난해 12월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발족한 민중당.
민중당은 지난 5개월간 5만 8527명의 국민 발안위원을 모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준비해왔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 발안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심의회의 열고, 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해 10일 최종 심의회의를 연 민중당이 12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법률안’ 제정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은 “1월부터 3월 초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청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해 총 5만 8527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특권 폐지 법률안 작성을 위한 사전 심의회의를 열어 국민들과 숙의 토론”해 왔으며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했던 553명이 지난 10일 열린 최종심의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0만명의 국민 발안 위원 모집을 목표로 했던 민중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면 대 면 모집사업을 축소했고, 최종 심의회의도 온라인으로 치렀다. 그러나 민중당은 “지난 몇 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서 이 사업의 정치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심의회의 결과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선택됐다고 민중당은 밝혔다.
민중당은 또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주셨다”면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제멋대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재임기간동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행위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민중당은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했다.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국민들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 3배 미만’과 ‘국민 평균 월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최저임금 3배 미만이 56.5%, 국민 평균 월급이 43.4%를 차지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현행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 국민은 11%에 불과했다.
21대 국회가 우선해서 할 정책과제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선정됐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발안위원 중 2만 8443명의 국민이 21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정책과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고 소개한 민중당은 이 가운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정책 의견 30가지를 선별해 최종 심의회의에 올렸다. 심의회의에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1차 투표를 거쳐 ‘가장 우선해야 하는 한 가지 정책’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를 차지했으며,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 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 21대 국회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선정 결과
민중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극복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생존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과정이며, 1:99로 전락한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민생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중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분노가 일 때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해왔다. 20대 국회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한다’는 말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최종심의회의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 5만 8천여 명이 직접적 참여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만들고 결정해 국민의 이름으로 특권폐지 법률안의 내용을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 운동을 벌일 것”이며, “민중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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