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최종심의회의 결과 발표 - 가장 우선 도입할 특권폐지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21대 국회 첫 번째 정책과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지난해 12월 “일 안 하고 놀고먹는 국회, 폭력과 막말로 얼룩진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 국회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를 발족한 민중당.
민중당은 지난 5개월간 5만 8527명의 국민 발안위원을 모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안’을 준비해왔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 발안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 심의회의 열고, 심의회의 결과를 반영해 10일 최종 심의회의를 연 민중당이 12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법률안’ 제정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은 “1월부터 3월 초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청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해 총 5만 8527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특권 폐지 법률안 작성을 위한 사전 심의회의를 열어 국민들과 숙의 토론”해 왔으며 “사전 심의회의를 진행했던 553명이 지난 10일 열린 최종심의회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0만명의 국민 발안 위원 모집을 목표로 했던 민중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면 대 면 모집사업을 축소했고, 최종 심의회의도 온라인으로 치렀다. 그러나 민중당은 “지난 몇 달 국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서 이 사업의 정치적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심의회의 결과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로 선택됐다고 민중당은 밝혔다.
민중당은 또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을 보내주셨다”면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제멋대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재임기간동안 부동산 재산을 늘려가는 행위를 더 이상 못 보겠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민중당은 지난 1월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만드는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했다.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국민들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 3배 미만’과 ‘국민 평균 월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최저임금 3배 미만이 56.5%, 국민 평균 월급이 43.4%를 차지했다.
민중당은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만 제대로 한다면 현행 그대로도 괜찮다’고 한 국민은 11%에 불과했다.
21대 국회가 우선해서 할 정책과제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선정됐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발안위원 중 2만 8443명의 국민이 21대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정책과제에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고 소개한 민중당은 이 가운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정책 의견 30가지를 선별해 최종 심의회의에 올렸다. 심의회의에선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1차 투표를 거쳐 ‘가장 우선해야 하는 한 가지 정책’에 대해 2차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를 차지했으며,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 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 21대 국회가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 선정 결과
민중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위기극복이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생존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과정이며, 1:99로 전락한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민생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중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분노가 일 때마다 지금까지 각 정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해왔다. 20대 국회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권 폐지를 주장했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깍지 못한다’는 말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지는 못했다”면서 “이번 최종심의회의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 5만 8천여 명이 직접적 참여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만들고 결정해 국민의 이름으로 특권폐지 법률안의 내용을 마련했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이 폐지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 운동을 벌일 것”이며, “민중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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