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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사안도 불분명..대공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실적쌓기' 수사 중단해야

 


김광수 박사 국가보안법 2차 출두 즈음 기자회견..."당장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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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1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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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수 박사에 대한 2차출두 요구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과 종북몰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광수 박사에 대한 2차출두 요구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과 종북몰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 연구자가 북의 원전을 갖고 북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발언이 죄가 되고, 대학에서 진행한 강의가 죄가 된다면 과연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으며, 진정한 학문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2차 출두를 요구받은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1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등 혐의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기자회견은 김광수 박사에 대한 2차 출두요구에 즈음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안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북한학 박사이기도 한 김 이사장은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되고 이론화된 저서나 논문은 공안기관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어떤 형식과 방법도 괜찮다. 학문과 학문의 관점에서, 이론과 이론의 관점에서 공안 사상검증기관과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민주주의자,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는 "졸작이긴 하지만 그들이 문제삼은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다』, 『전략국가 조선』을 같이 읽고 공범이 되어달라"고 양심적인 시민사회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검경이 문제삼은 김 이사장의 '범죄사실'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취득·소지·판매 등 혐의와 △재일 '한통련' 구성원과의 이메일 송수신에 대한 회합·통신 혐의이다.

김 이사장은 먼저,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압수수색이 서울시 모의원의 고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고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일 것이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본질은 종북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고 저에 대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혐의사실이라며 공개한 지난 1월 국회 토론의 발제는 "진보운동은 북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해서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구호를 들 수는 없다. 우리의 대중운동은 북이 연방연합방식의 통일전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과연 자신이 북의 전쟁관에 동조한 것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의 이메일 송수신은 지난 2021년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다』 도서 구매와 독보회 개최, 감상문 송부 등 관련 메일을 주고받은 것 뿐이라며 과연 이런 일이 '회합·통신'에 해당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인터넷을 열면 전 세계의 정보가 흘러넘치는 세상인데, 유독 우리의 동포인 북에 대해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의 사슬로 옥죄는 것은 정말 전근대적 탄압"이라며, 경찰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온 이래 경찰은 무리한 압수수색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백하게 현행법에 위반하는 일도 아닌데, 언론플레이하고 대규모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건 대공수사 부서를 유지하려는 '실적쌓기'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보안 경찰이 실적을 찾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견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데, 왜 김 이사장이 기자회견에서 그걸 해명해야 하는가"를 따져 물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주는 공포라는 것.

이미 1차 출석요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자필 의사표시를 제출하고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수사에 대한 항의와 퇴거 의사를 알린 후 마무리된 상황에서 또 다시 2차 출석요구를 한 것도 문제삼았다. 또 주거지와 직장이 부산에 있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서 오라 가라 하는 것도 '탄압'이라고 하면서 현재 사건 수사관할 이송신청도 했다고 알렸다.

김한성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와 홍인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이사장은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지식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상의 자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차부터 꾸준히 종북몰이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증거도 사안도 불분명하다"며, "이번 공안탄압은 국가보안법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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